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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안 한국형 노동허가제 도입해야"

등록 2026.02.17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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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이은수 기자 박사학위 논문서

[창원=뉴시스]경남일보 이은수 기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사진=본인 제공) 2026.02.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경남일보 이은수 기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사진=본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방 소멸을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닌 헌법상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남일보 이은수 기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라는 국립창원대 법학 박사학위 자신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기자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청년 유출,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현행 인구·지방·이민 관련 법체계가 분절돼 있어 통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논문에서 지방소멸의 본질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회’로 규정하고 MZ세대의 신노마드(Neo-Nomadism,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인) 성향 이동성과 삶의 질·문화·관계망이 정주 결정에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의 지역 정주 전략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대안으로 제안하며 고용허가제(EPS)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형 노동허가제, 광역형 비자 제도화, 지역정착형 이민·정주 지원법(가칭) 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아직 제정된 적 없는 ‘지방소멸대응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을 단순한 지원 문제가 아닌 헌법·정주·삶의 조건 문제로 확장한 입법 패러다임 전환 연구로, 국가-지방 공동책임과 지역맞춤형 원칙, 국가전략과 지방계획의 연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도교수인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인 정주 전략을 포함한 법제 설계가 향후 입법 논의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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