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복지사 처우 대폭 개선…"복지포인트 신설"
개정 조례 공포, 본격 시행

20일 삼척시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이 박상수 삼척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는 20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종사자들의 복리후생 확대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정책은 삼척시가 앞서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사 결과, 종사자들 사이에서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는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선보였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 200명이다. 시는 예산 확보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안정될수록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복지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우리 시 복지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