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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쉼터 퇴소해도 지원"…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개선 촉구

등록 2026.02.23 12:00:00수정 2026.02.23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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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권고

"'가정 밖 청소년' 정의 확대…입소에 보호자 동의 불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에서 중도 퇴소하더라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권 보장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15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할 경우에도 자립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가정폭력 등으로 귀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이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자의 반대 의사와 무관하게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해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희망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이 적절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주거권 관련 법률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지원 제도 역시 문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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