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6, 지원금 준다더니"…'허위·과장' 이용자 직접 신고 가능해진다
'이용자 참여 신고제'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
단말 지원금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명시 미준수
법 위반 확인시 신고자에 소정의 보상금 지급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삼성전자가 2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보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모습. (사진=윤현성 기자)](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70111_web.jpg?rnd=20260225141549)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삼성전자가 2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보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모습.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된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다.
특히 신규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을 이어왔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를 원하는 이용자는 다음달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 확인시 신고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지만, 유통점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 문제로 2022년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신고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유통점 판매자들에게 개선된 사전승낙제도를 교육·계도 조치하기 휘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 또는 이통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통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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