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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오지급…과거에도 4건

등록 2026.02.27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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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오지급 사태 외에도 과거 네 차례 유사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받은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이벤트 보상 오지급 사고를 냈다.

최근 발생한 60조원 오지급 사고 외에 4건의 추가 사고가 있었던 셈이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62만여개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하는 사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과거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4건의 사고로 가상자산을 잘못 입금받은 대상자는 총 61명이며, 지급 금액은 1865만8560원으로 확인됐다. 이벤트 기간을 잘못 산정해 1명에게 현금 4만362원을 잘못 지급된 사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고 비트코인 8만8770원어치를 지급한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최근 발생한 장부거래 등으로 인한 오지급과는 사유가 달랐으며, 빗썸 측은 대상자 안내를 통해 오지급된 현금 및 가상자산을 회수했고 실질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서는 빗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수에 착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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