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1월9일 계엄 결정"…내란특검, 尹 1심 판결에 전부 항소
특검, '계엄은 장기 기획된 권력 장악 시도' 주장
무기징역도 가볍다…항소심서 법리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21096760_web.jpg?rnd=2025121510493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비상계엄은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에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며 별지에 이같은 취지를 담았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과 내란죄 성립 요건, 형량 등 1심이 판단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우선 1심이 비상계엄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의 '우발적 결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점을 반박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와 실제 군 사령관 인사, 정치 일정 등을 종합하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원심이 수첩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4년 11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모여 계엄 선포 시 출동 부대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같은 달 30일 회동에서 구체적 실행 일자를 정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소한 그해 11월 9일경에는 실행이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1심 판단도 지적했다. 1심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포고령 공고 행위만으로도 의회제도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임에도 1심이 실탄 사용 허용 지시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 점도 부당하다고 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준비 기간에 대한 판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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