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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추진…최대 100만원 지급

등록 2026.03.04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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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무주군 전기요금 지원은 지역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신청일 기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동절기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원), 하절기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원) 등 연간 최대 10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한다.

동절기 전기요금 신청·접수는 9일부터 4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내역(3개월분)을 제출해야 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도 9월 공고 이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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