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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공론화위 "학교 휴대폰 사용 기준 마련" 권고

등록 2026.03.05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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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학교별 합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기준 마련과 위반 시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4개월여 동안 도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마련한 '제4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을 제주교육청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정책권고문에는 이 외에도 휴대폰 전면 수거 시 보관·반환 및 분실·파손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스마트기기 사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는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여론조사·핵심당사자 의견수렴·도민토론회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기 초 각급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를 배포해 학교 현장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게자는 "이번 공론화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 민주적 과정"이라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 법령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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