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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히 판단…진퇴 근거 명확해야"

등록 2026.03.05 11:33:49수정 2026.03.05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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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이 있을시 탄핵 진행 필요"

'법사위 강경파 공소청 수정 제안'에 "좀 앞서나간 이야기"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당내 주장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진퇴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 정치권과 사법, 검찰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한번 정도는 질곡 역사를 끊고 새롭게 나가자는 취지로 조희대 사법부 진퇴에 관한 요청이 있다"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들) 개별적인 요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여는 등 조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관련한 부분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시에 그것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헌재에 가서 탄핵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을 때 탄핵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용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법에 명시된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서는 "개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에 검사들을 배치하는 문제는 그에 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개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검사를 다 자르고 다시 재임용해야 한다면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률을 과도하게 바꿔나가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인가는 조금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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