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창원시의원, 공사장 인근 '보행안전도우미' 도입

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오 의원은 공사 현장 주변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자재·폐기물 등을 적치해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보행자와 대형 차량 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점용 구간이 10~30m일 경우 1명을, 30m 이상일 경우 2명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횡단보도가 있거나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이 3m 미만인 경우 등 보행 위험 요인이 있는 구간에는 추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일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3일 열리는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은 대형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이라며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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