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심사 앞두고 與이견 계속…"정부안 아닌 검찰안"
이성윤 "공소청, 이름만 바뀐 제2검찰청 되면 안 돼"
당원단체, 국회 기자회견 열고 "입법 국회에 맡겨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민주당 당원단체(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21197933_web.jpg?rnd=2026030614214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민주당 당원단체(민민운, 민대련, 세종강물,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성윤 의원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요구하신 검찰 개혁의 방향,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비춰 공소청법안의 몇 가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제도에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또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별사법경찰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검사만 별도 법률로 징계토록 하는 방식은 형평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다"며 "공소청은 이름만 바뀐 제2검찰청이어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여러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부 민주당 당원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항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주최했다.
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 등 당원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민주당의 요청을 반영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정부안 심사를 앞두고 우회적 수사권 가능성, 검사 신분 보장, 공소청장 명칭 등 당내 수정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민주당은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폭 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윈내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해서 당·정과 청와대까지 해서 정리한 부분이니 존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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