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TS 공연 전 숙박업소 점검…요금 미게시 18곳 적발
수사 결과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뉴시스] 현장 단속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7/NISI20260307_0002078177_web.jpg?rnd=20260307200743)
[뉴시스] 현장 단속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8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숙박요금표 또는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18곳을 적발했다.
앞서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중구 일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숙박업소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확인되면서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고 접객대에는 숙박요금표를 부착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적발 사례를 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업소는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모두 게시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또 숙박업 개업 이후 숙박요금표를 한 번도 게시하지 않은 업소도 있었으며, 같은 로비를 사용하는 층별 업소가 각각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시스] 신고, 제보 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7/NISI20260307_0002078178_web.jpg?rnd=20260307200823)
[뉴시스] 신고, 제보 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종로구와 중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에 대한 시민 제보도 접수할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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