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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뒤 재기소'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8월께 결론 날까

등록 2026.03.09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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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로 공판 갱신 절차…"위법 재기소, 무죄" 재주장

새 재판부 "3차례 심리 거쳐 변론 종결, 한 달여 뒤 선고"

'재기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는 "검토해보겠다"

[광주=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재판이 이르면 8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정준호(46) 의원의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또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 사무원 6명에게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해 금품을 건네거나,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한 차례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다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정 의원 측은 선행 기소 자체가 위법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안의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 의원이 불법 전화방 운영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등의 공소사실 자체도 실체적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총선 9개월 전 본업인 변호사 업무에 집중해 정치 주체가 아니었을 뿐더러, 돈의 성격 역시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였다"며 무죄를 다시 주장했다.

"재기소 역시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유지했다.

새로 꾸려진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가량 재판을 진행하면 변론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변론 종결 이후 한달 여 뒤에 선고 재판을 열려고 한다"며 향후 3차례 재판 기일을 잠정 결정했다.

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27일 열리며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이후 재판부는 6월8일과 7월6일 2차례 더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만약 7월6일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8월 전후로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판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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