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오늘 항소심 첫 재판…'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도

등록 2026.03.18 06:00:00수정 2026.03.18 06:2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란특검, 李 항소심에 재판중계 신청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모습. 2026.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모습.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이날 오후 시작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이날 오후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이날 오후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위법수집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금품 구입 목적으로 통일교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