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장벽 확대…2031년부터 수출 타격 우려"
2028년부터 적용 대상 품목 확대
2034년까지 무상 할당 점진적 폐지
대(對)EU 수출 최대 17.9% 감소 전망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 CI.](https://img1.newsis.com/2021/09/01/NISI20210901_0000820077_web.jpg?rnd=20210901165852)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 CI.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적용 품목 확대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의 점진적 폐지가 이어지면서 대(對)EU 수출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부터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 산업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새로 추가되는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CBAM 영향이 제조업 전반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탄소 비용 부담은 2031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U는 역내 기업에 적용하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을 2026년 97.5%에서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2031년에는 무상 비율이 39%로 낮아져 유상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CBAM이 역내외 기업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무상 할당 축소가 진행될수록 역외 기업의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의 별도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 가격이 1% 오르면 수출 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CBAM 품목의 대(對)EU 수출 감소 폭은 2030년까지 0.9~5.3% 수준이지만, 무상 할당이 급격히 줄어드는 2031~2034년에는 수출 물량 감소가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관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28년부터 CBA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2031년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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