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 디지털 성범죄 정황, 플랫폼이 즉시 신고해야"…아청법 개정 추진

등록 2026.03.24 13:21:53수정 2026.03.24 14:3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황정아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채팅 성범죄 7년 새 2배 급증…‘자율’에 맡겼던 플랫폼에 ‘책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법적 신고 의무 없어…"피해자 보호 장치 필요"

"아동 디지털 성범죄 정황, 플랫폼이 즉시 신고해야"…아청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범죄 정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외 주요국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 정황을 인지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유죄 판결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비율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두 배 이상 늘었다. SNS와 메신저를 매개로 한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미국은 메신저, 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나 온라인 유인 정황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국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신고 의무가 없고 관련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를 신설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고, 접수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 의뢰와 피해자 보호까지 연계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신고 의무는 부영하지만, 수사기관 출석 등의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 정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5.09.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