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판단할 주심 대법관은 이숙연…3부 배당
양승태, 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주심이 이숙연 대법관으로 26일 정해졌다. (공동취재)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5052_web.jpg?rnd=2026013014201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주심이 이숙연 대법관으로 26일 정해졌다. (공동취재)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에는 주심 이숙연(58·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과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속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 및 고 전 대법관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직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 등 일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특히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과 관련해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재판장을 만나 문건을 전달한 행위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이숙연 대법관. (사진=뉴시스DB). 2026.03.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6/NISI20240806_0020466216_web.jpg?rnd=20240806163846)
[서울=뉴시스] 이숙연 대법관. (사진=뉴시스DB). 2026.03.26. [email protected]
판결문에서 '지시 내용이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례(파기환송)를 예로 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소된 세 사람을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2022년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상고심 사건도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 의혹의 골자가 '사법농단'이라는 성격 등에 비춰 두 사건을 병합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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