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정유미 검사장 "檢 사라지기 전 바로잡아야"…5월 28일 선고
법무부 측 "검찰 보임은 장관 재량권 속해"
정유미 "성명서 이름 올려 좌천" 직접 주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090_web.jpg?rnd=2025122210374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오다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돼 불복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첫 재판에서 특정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 보임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특정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좌천됐으며, 위법한 처분에 침묵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정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는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합리적 관행은 부정됐다"며 "매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 만으로 단 몇 개월 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위법한 처분의 당사자가 되고도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공직자이자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도 해체가 예정된 마당에 제가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검사에 대한 보임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해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법무연수원 등 대검 보직 규정상의 정원(12명) 대비 현원(23명)이 초과된 상태라 보직 조정이 필요했다고도 했다.
또 과거에도 대검검사를 고검 검사급으로 발령한 전례와 관행이 존재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대검검사를 고검검사급으로 충분히 발령할 수 있다"며 "이전에도 대검검사를 고검검사로 보임하는 경우 있었고 그러한 관행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원칙 확인을 위해 법무부 내부 문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의 신속한 진행 의사를 존중해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8일로 지정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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