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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정(종합)

등록 2026.03.26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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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 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사가 26일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3.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사가 26일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적부심사가 26일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께까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강 의원 측은 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 '자료는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법정에 가서 잘 이야기하겠다"며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과 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강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놓는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부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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