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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기소 3개월여만 첫 재판

등록 2026.03.31 06:00:00수정 2026.03.31 0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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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송금책 활동을 한 남성의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범죄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씨를 구속하고 지난해 12월 16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단순한 통장 양도인이 아닌 조직적인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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