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에넥스·우아미 등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 7곳, 벌금형 확정
2014~2022년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
함께 기소 전·현직 임직원 10명도 징역형 집유 확정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1·2심과 같이 무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7곳을 상대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3.3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7곳을 상대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3.31.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과 같은 형이다.
전 한샘 전무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 중 10명에게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이의 형이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담합 행위 묵인 여부에 대해 의심 가는 정황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담합을 보고 받았다는 증언이나 진술이 부족하다고 했다.
가구업체 '넵스'는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총 8개 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담합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건설사의 현장 설명회 전후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들러리 입찰'을 세워 예정사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을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처음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뒤 업체들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3.3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1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3.31. [email protected]
2심 재판부도 지난해 5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 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는 한편, 가구업체들이 저지른 부당 입찰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포괄일죄가 성립되면 여러 범죄를 하나로 간주하므로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소시효는 가장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효과도 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부당 입찰)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했으며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서도 "각 범행으로 저해되는 피해 법익은 입찰 시행자인 각 건설사(발주처) 별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건설사를 상대로 수년간 저질러 온 부당 입찰 행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건설사에서 저질러진 범행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러 건설사에서 이뤄진 모든 부당 입찰 행위가 하나의 죄라고 주장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 판단에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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