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살예방 정보 연계 기관 3곳→15곳…범정부 협업 강화

등록 2026.04.02 10:50:09수정 2026.04.02 11:4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살 위기 징후 포착시 예방센터로 의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 지원 가능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간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뤄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새로 연계되는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접수 후 서비스 결과를 의뢰 기관에 회신한다. 자살예방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각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연계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현장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해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자살 위험 신호가 전문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