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현직 해양경찰관, 불시 음주 단속 적발…직위해제

등록 2026.04.03 11:01:51수정 2026.04.03 13:5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직 해양경찰관, 불시 음주 단속 적발…직위해제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돼 직위가 해제됐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A(50대)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46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인 0.06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이날 A경위의 직위를 해제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