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장의 계절' 돌아왔지만…낭만 뒤 '불법·위험' 아슬아슬
보행권 침해 및 화재 위험에 소음까지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불법' 영업 반복
"단속보다 제도화된 관리 체계 필요해"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 식당가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골목이 붐비고 있다. 2026.04.03. spic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2309_web.jpg?rnd=20260403200128)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 식당가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골목이 붐비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따뜻한 봄밤, 도심 곳곳에 야외 테이블이 들어서며 '야장(야외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낭만적인 분위기 이면엔 보행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야장 거리. 소위 '불금'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골목은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늘어선 식당들은 인파가 몰리자 앞다퉈 인도까지 테이블을 내놓기 시작했고, 퇴근길 시민들과 손님들이 뒤섞이면서 일대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보행자들은 테이블과 의자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다. 몸을 옆으로 틀어 겨우 통로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이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 줄까지 길게 늘어서며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위험천만한 상황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좁은 테이블 위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빈번하게 사용됐고, 옆 테이블과 맞붙은 채 화기가 집중됐다.
고깃집에서는 달궈진 화로나 불판을 직원이 직접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좁은 통로를 오가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장면도 포착됐다.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식당 앞 야외 공간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위한 화구가 사용되고 있다. 2026.04.03. spic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2305_web.jpg?rnd=20260403195658)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식당 앞 야외 공간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위한 화구가 사용되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일회용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술에 취한 손님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대 혼잡도도 점차 높아졌다.
광화문 직장인 박모(29·여)씨는 "좋은 날씨에 밖에서 먹는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길이 너무 좁아져서 지나가기 불편하다"며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35·여성)씨도 "차 바로 옆에서 식사하고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며 "낭만도 좋지만 보행로를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는 등 더 확실한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식당 앞에 '야장(야외 영업)'을 위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2026.04.03. spic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2306_web.jpg?rnd=20260403195738)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 식당 앞에 '야장(야외 영업)'을 위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불법 논란도 적지 않다. 옥외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위생뿐 아니라 건축, 주차, 도로 점용, 소방 등 여러 부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심 소규모 식당들이 이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보니 상당수 업소는 제도권 밖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야외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다. 적발 시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3차 적발 시에는 각각 7일과 15일의 영업정지 등 단계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상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북천 인근에서 야장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일부 위법이라는 건 알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야장을 하지 않으면 손님이 크게 줄어든다"며 "매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 식당가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골목이 붐비고 있다. 2026.04.03. spic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2310_web.jpg?rnd=20260403200221)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일대 식당가에서 '야장(야외 영업)'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골목이 붐비고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야장을 단순히 단속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의 야장은 이미 관광 자원이나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다"며 "장소성을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더 쉽게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도 "점포별 운영 면적과 보행 통로 확보 기준, 시설·위생·소음 관리 기준 등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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