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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순위 바꿔 계열사 임원 딸 합격' 신한카드 부사장…법원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6.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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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접 8등 면접자를 4등으로…최종 합격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法 "채용비리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채용 면접 과정에서 탈락한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6.04.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채용 면접 과정에서 탈락한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채용 면접 과정에서 탈락한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신한카드 부사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다.

2016년 5월 같은 그룹 계열사인 신한캐피탈 사장 B씨로부터 "딸이 지원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B씨의 딸이 1차 실무자 면접 결과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했고, 인사팀 대리는 면접 순위를 8위에서 4위로 바꿔 기재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딸이 정상적으로 1차 실무자 면접에 합격한 것으로 2차 면접위원들이 오인한 상태로 면접을 진행하게 해 2차 면접을 합격시켰고, 결국 최종 합격하게 했다고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위계로써 B씨 딸에 대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필요가 아닌 A씨의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지원자에 추가적인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정당한 합격자 사정을 거치지 않고 부정 합격시켰다고 평가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적인 청탁에 따른 채용비리는 능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소와는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이익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회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큰 규모의 금융사인 신한카드의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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