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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법관회의 의장 "대법 배제한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 필요"

등록 2026.04.07 15:36:06수정 2026.04.07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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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전 의장,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13일 법관회의 올해 첫 회의 앞두고 논의 요청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예영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배제하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주도하는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07.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예영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배제하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주도하는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임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배제하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주도하는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7일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에 '2026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법관 대표들에게 요청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직 개편안이 뼈대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법안과 최근 공포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언급하며 "재판 제도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반대만 했다"고 썼다.

이어 "구체적 개정안에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법치국가 원리나 재판 독립을 지키며 이를 반영하고 불식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또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구조 개선의 문제만이라도 법원이 주체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 대표들께서 논의를 이끌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설치 등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는 2017년 설치 당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도적으로 논의해 온 주제고 일정한 연구 성과도 축적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최근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매년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구성원이 교체되며 의장 및 부의장 등 집행부를 그해 첫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올해 첫 정기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현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입장 표명뿐만 아니라 김 부장판사가 제기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이 논의될지 관심을 모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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