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포스코 하청 교섭 분리 결정…"갈등·업무성격 고려"(종합)
경북지노위, 금속노련·금속노조·플랜트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있어…이익 대표성·업무성격도 달라"
'산업안전' 관련 사용자성 인정…"하청, 구조적 개선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 하청 노조들이 포스코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2026.03.10. (사진=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02080172_web.jpg?rnd=20260310144344)
[서울=뉴시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 하청 노조들이 포스코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2026.03.10. (사진=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최소 3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개정법상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에 나설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위 판단을 통해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또다른 하청노조인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노동위에 단위를 분리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세 노조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이들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노조 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며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며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최소 3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하게 됐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등이다.
경북지노위는 이번 판정 결과를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세부 내용이 담긴 판정서는 30일 이내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수용하면 이들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7일간 추가로 교섭에 나설 하청노조를 모집한 뒤 추가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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