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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상속재산 다툼' BYC 일가 재판, 오는 8월 말 선고

등록 2026.04.10 11:31:48수정 2026.04.10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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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대 전 회장 별세 후 상속 갈등

[서울=뉴시스] 내의 전문기업 BYC의 한석범 회장과 그 가족들이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 결과가 8월 말 나온다. (사진=BYC 제공) 2026.0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내의 전문기업 BYC의 한석범 회장과 그 가족들이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 결과가 8월 말 나온다. (사진=BYC 제공) 2026.0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의 전문기업 BYC의 한석범 회장과 그 가족들이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1000억원대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 결과가 8월 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10일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씨, 딸 한모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상당 유류분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오전 9시35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갱신하고 청구 취지 변경 사실을 양측에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와 피고가 유류분을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청구 취지가 변경됐다.

BYC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이 2022년 1월 16일 별세한 뒤 김씨 등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들은 한 회장이 한 전 회장 생전에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 등의 재산이 과다하므로 그로 인한 부족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현행 민법은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상속분 계산 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인 특별수익도 포함해 계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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