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 법무연수원 발령 1년 후 '강등'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근무기간 1년 제한…이후 검사장 외 보직 임용 가능
법무부 "연구 활성화 목적…강등은 기존에도 가능"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4859_web.jpg?rnd=20260319154114)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 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검사장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직위를 낮춰 인사를 낼 수 있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실제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에서 실무 수사와 거리가 먼 대표적인 비(非)수사 보직으로,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의 '유배지'로 꼽힌다.
최근 인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이 가운데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전보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실질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위원의 폭을 넓히고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검 검사급은 보직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1년을 둠으로써 이 연구위원들이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근무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직위 강등 규정에 관해선 "그동안의 판례 해석이나 다른 규정 해석상 굳이 이번 규정 없이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 검사급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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