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관저 캣타워 의혹' 수사 중지에 시정조치 요구
13일 수사 중지 결정에 시정 조치 요구
2일 서초서로부터 기록 받은 뒤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한 뒤 횡령했다는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 정지 처분을 두고 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한 뒤 횡령했다는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 정지 처분을 두고 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액의 캣타워를 구매한 뒤 횡령했다는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 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전날 시정 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했다.
그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건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고,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결정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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