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에 86억 상당 부실대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2금융권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당시 지위를 악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실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을 내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3)씨에 징역 3년6개월을, 금고 내 실무책임자 B(5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위를 이용, 자신 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인·법인 명의로 총 86억원 상당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동일인 대출한도 등을 초과하는 데도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금고 직원들에게 강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 재임 당시 A씨가 임원급이었던 B씨 등 직원을 압박해 실행한 부실 대출 중 19억여 원은 실제 해당 새마을금고의 손해로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금고로부터 대출 받는 과정에서 설정한 담보물 또는 출자금·퇴직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변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사장으로서 부실 대출 발생을 막아야 할 최고 책임자 지위였고,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를 자신의 필요 또는 타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제 해당 금고는 상당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는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돌아가게 돼 죄질이 나쁘고, 금고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대출에 따른 제공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다거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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