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피가"…모친 살해 후 자해 시도 4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
전날 오후 2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58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관문 쪽에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숨진 B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로 인해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어 A씨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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