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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6·3 지방선거 전 입영 청년 투표권 보장"

등록 2026.04.17 13:32:28수정 2026.04.17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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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28일 입영자, '선고공보 신청' 후 부대 인근서 사전투표

6월 1~2일 입영자, 선거 당일 주소지 투표 불가능…사전투표 권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8일부터 6월 2일 중 입영하는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별 맞춤 안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일 직전 입영예정자 약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입영하기 전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입영부대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공보 신청기간은 5월 12~16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선거일 직전인 6월 1일 또는 2일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선거 당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사전투표기간 중에 투표권을 행사한 후 입영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일은 5월 29~30일이다.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병무청은 또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통해 공정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4~15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후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의 직계비속(남성)이며, 후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병역사항 신고 시에는 '공직자 등 신고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로 대체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입영 청년의 투표권 보장을 적극 지원하고, 신속·정확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국민이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정확히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공정선거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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