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국인 산업재해 근로자에 2234만원 지급"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손배 판결 이끌어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다.
그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했다.
소송 과정에서 B법인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B법인이 근로자들에게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으로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법인은 사건의 책임이 A씨에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황철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 "근로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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