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 선정…"점자교육 전환점 마련"
단국대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등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09/NISI20230509_0001261084_web.jpg?rnd=20230509104708)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달 3일부터 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성기관을 확정했다. 평가 과정에는 시각장애인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 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 등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영역을 포함해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살폈다.

점자교원 자격제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고,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2027년 시행 예정)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급 조건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9월 시작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 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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