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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수탁, 수수료 없애고 절차 간소화…"편의 개선"

등록 2026.04.22 10:11:04수정 2026.04.22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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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밝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사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사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농지 임대수탁사업 전반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위탁자에게 부과되던 임대수탁 수수료가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서류 8종을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발급과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었다.

계약 방식 역시 디지털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공사를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만8017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체결됐다.
 
사후 절차도 개선됐다. 임대차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을 위해 별도로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화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농지 임대수탁 제도는 서류 제출부터 계약 체결, 사후 정보 변경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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