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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지인에 19억 빌려준 공무직, 불법고리대금 혐의 무죄

등록 2026.04.22 10:26:17수정 2026.04.22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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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지인에 19억 빌려준 공무직, 불법고리대금 혐의 무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7년 가량 지인에게 무등록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직에 대해 법원이 "개인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6.7%에서 연 596%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지역 선후배 사이다. B씨는 A씨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0만 원 정도씩 갚겠다"는 취지로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 금액, 변제 기간, 이자율, 연체 시 효과 등에 관해 명시된 대부계약서나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고 구두 약정으로만 수 년간 계속됐다"면서 "빌릴 때마다 '매달 얼마 정도씩 갚겠다' 수준의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따로 작성한 장부라거나 최소한 금전 수불내역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금전 거래는 일반적으로 대부 행위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들이 할 것 같지는 않다. A씨가 다른 이들에게 대부행위를 했다는 점을 알만한 증거도 없고, B씨는 지자체 공무직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 금전 소비대차 거래의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고, 형사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며 "미등록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제한 이자율 초과 여부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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