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기차 보조금 환수 부실…27억원 회수 못 해"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 안 채워도 보조금 환수 관리 부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6/04/19/NISI20260419_0021251472_web.jpg?rnd=2026041916214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전기차 보조금 수급자가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도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이후 약 27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발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Ⅱ' 감사 결과를 통해 "보조금·계약·환불금 분야의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사례를 점검하고 손해액이 크고 장기 지연된 판정청구사항을 처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가에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이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 가량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미회수율은 36.3%에 이르러 보조금 회수 업무 관리가 미흡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기후부의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자체는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중 국비 반납 관리에 소홀했다. 전국 지자체는 해당 기간 766대에 대해 보조금 47억원 가량을 회수하고도 국가에 15억5000만원 정도를 반납하지 않았다.
또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의무 운행 기간을 짧게 적용받기 위해 폐차 말소 후 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폐차 말소시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는 제외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후에너지부 등에 주의 요구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 결과 한전 전북본부(임실지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시설부담금·전기요금보증금 등을 환불하면서 4700만원을 다른 사용자 7명의 연체 전기요금을 납부해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광주경찰청에 담당자들을 징계·주의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전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개인적인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같은 편대의 전투기와 충돌해 수리비 8억7870만원 정도의 손해를 야기했다.
다만 통제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과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상 책임의 90%를 감면, A씨에 대해 국가에 8787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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