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증권사 전 직원 첫재판…부당이득 14억 의심
대신증권 전직 부장, 기업가 등 2명
코스닥사 '듀오백' 시세 조종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DB) 2020.10.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6/NISI20201016_0016789299_web.jpg?rnd=20201016173045)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DB) 2020.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증권사 재직 기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과 기업가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 조종으로 최소 14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모씨와 기업가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의 주가를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시세 조종 방식으로 임의 상승시켜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속한 시간과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고객·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소 11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인들은 기록 검토를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 밝히기로 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장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공소사실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서 범행을 특정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씨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이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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