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무보험 상습 운전 40대, 이번엔 집유

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초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앞 도로부터 성정두정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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