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2023년 2월부터 젠틀몬스터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 안경 도매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해 왔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이었던 B씨는 2024년 5월부터 모방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발주서를 작성하고 상품을 발주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제품을 납품받거나 수입한 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들은 이미 존재하던 통상적인 안경 형태를 참고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적 특이성이 있고 동종 제품과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것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 행위는 아무런 공신력 있는 등록 과정이 없어 단지 제품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는 상품 형태에 대해 민사적으로 규율하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아 인신 구속에 신중함을 기해야 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
특히 아이웨어는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렌즈와 프레임으로 이뤄져 있어 시장에서 성공하는 제품은 서로 다른 브랜드지만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은 제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라는 한정 기간이 존재하지만 기소된 제품 대부분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해 형태적 특이성이 없다거나 통상적으로 제작된 디자인이라는 주장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수차례 다뤘다"며 "실제 제품을 직접 검증한 결과 두 제품의 디자인 차이가 있고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전송해 제작하는 수법으로 판매가 123억원에 달하는 아이웨어 51종, 32만 10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을 수입 및 판매 함에 있어 모방 상품 발주 수량 파악, 발주서 작성과 전송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본부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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