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백건 고발에도 '송치 0건'…경찰 '부담' 가중
고발 건수 239건, 피고발인 3272명…송치 0건
고소·고발인 불만 제기…위법성 없는 경우 多
수사 현장 피로감 가중…제도 취지 훼손 우려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099_web.jpg?rnd=20260401084513)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접수된 고발 건수는 총 239건으로, 관련 피고발인은 총 3272명에 달한다. 직군별로는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별사법경찰 80명 등이다. 이외에도 일반 공무원 1657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왜곡죄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 건수 증가와 달리 현재까지 38건이 불송치로 종결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례는 아직 없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단순 불만 제기에서 기반한 고발이 많아 객관적으로 위법성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 수천 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단 고발하고 보는 식의 '묻지마 고발'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과거에도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법왜곡죄 역시 고소·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많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고발이 급증하면서 수사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처럼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질 경우 수사력 낭비와 제도 취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수사 결과나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발 화살이 수사관 본인들에게 향할 수 있는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실제 일선 경찰서에서는 피로감과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른 경찰 간부는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지휘부보다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된 법인 만큼 법리 적용의 어려움도 과제로 꼽힌다. 이 경찰 간부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판결문에는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정 부분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법 왜곡죄 시행 전 조사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며 "일선 서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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