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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적다고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앞당긴 건보공단…권익위 시정권고

등록 2026.04.30 09:04:16수정 2026.04.30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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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진료비 '1만원 미만' 이유로…'최종진료일' 축소 해석

"법령으로 정해진 신청권을 내부지침으로 박탈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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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을 임의로 축소 적용해 접수를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단 측에 부당하게 거부된 신청을 다시 접수해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정비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인 A씨는 2024년 5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4월에 최종 진료를 마치고 같은 해 9월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마지막 진료에서 환자가 납부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진료일을 수술 직후인 2024년 7월로 임의 판단했다. 이어 신청 기한인 180일이 지났다며 접수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의 거부 처분은 내부 지침과 법령 간 불일치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률 시행규칙은 신청 기한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진료비가 1만원 이상 발생한 최종 진료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해왔다.

권익위는 공단이 법적 위임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요건을 강화해 신청권을 제한한 것은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최종 진료일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령 기준을 신뢰하고 지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에 접수 처리 시정과 부당한 내부 지침 정비를 권고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령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내부지침을 통해 임의로 축소해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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