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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4세·7세 고시' 확산,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

등록 2026.05.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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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과도한 선행학습, 건강한 성장과 발달 저해"

"학업 4위, 정신건강 34위…경쟁 앞서도 안정감 뒤처져"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조기 사교육 확산을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닌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인권 문제"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웰빙 수준은 36개국 중 27위로, 학업 능력은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육체적 건강 역시 28위에 그쳤다.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도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동이 경쟁에서는 앞서 있을지라도 삶의 안정감과 안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도 사후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조기 발견과 공적 개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영유아는 학대 징후가 늦게 발견되거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위험 신호 조기 포착과 공적 개입 강화, 쉼터 등 인프라 확충, 피해 아동 회복 지원, 현장 인력 확충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처벌 강화가 아니라 조기 발견과 통합지원, 교육적 개입과 회복적 사법을 통한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과잉경쟁 교육과 아동학대, 인권친화적 학교,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아동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며 "아동 정책과 제도는 경쟁과 통제, 처벌이 아닌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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