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로 성혼 사실 안 알린 회원…법원, 위약금 3배 철퇴
결정사 통해 결혼 골인…회원 탈퇴·성혼 미고지
법원 "계약상 회원 탈퇴 후 성혼해도 지급해야"
![[서울=뉴시스]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통해 결혼했으나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5/NISI20260425_0002120345_web.jpg?rnd=20260425092325)
[서울=뉴시스]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통해 결혼했으나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통해 결혼했으나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회원에게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최근 A 결정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뒤, B씨가 A씨에게 성혼 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등 475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9월 528만원을 내고 A 결정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 같은 성혼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2022년 9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성혼 사실을 결정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성혼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B씨는 계약 기간 중인 2023년 1월 7일 결정사 제휴사 회원과 만나 결혼했으나 성혼 사실을 결정사에 전하지 않았다. 2023년 5월 이미 결정사와 합의해지했기에 성혼사례금와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B씨)는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성혼사례금에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결정사가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위약금을 물어 내는 게 타당하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A 결정사)는 피고의 성혼 사실 통지와 그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결정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재산 정보를 허위·과장했다"며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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