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보상, 국가가 배상해 달라"…법원 판단은?[법대로]
"미국, 연합군 1인당 1200달러 보상 지급"
"정부가 참전 군인 보상 절차 참여 배제해"
법원 "지급 인정할 증거 없어"…청구 기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을 얻은 참전 용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최근 베트남전 참전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6월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1978년 전역한 군인으로, 고엽제법(고엽제후유의증 및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연합군 20만~24만여명에게 1인당 1000~1200달러씩 합계 2억4000만달러의 보상을 했음에도, 정부가 참전 군인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200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593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을 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서 목숨을 건 희생과 헌신을 다했다"며 "이에 터잡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흘린 땀과 피를 기억하고, 그 희생과 노고에 대해 존경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차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연합군에게 1인당 1000달러에서 1200달러를 지급했다거나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이 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A씨와 정부는 2023년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불발돼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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