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고 또 쳤다"…김창민 감독 가해자들 '살해 의도' 녹취 확보
![[서울=뉴시스]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가 사건 직후 공범과의 통화에서 살해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JTBC news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2579_web.jpg?rnd=20260511205141)
[서울=뉴시스]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가 사건 직후 공범과의 통화에서 살해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JTBC news 캡처)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사건 직후 "죽일 생각밖에 없었다"며 살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통화 녹취가 뒤늦게 확보됐다. 당초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던 가해자들은 이번 증거 확보로 살인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통화 녹취에서 주범 이 모 씨는 사건 당일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공범 임 모 씨와의 통화에서 범행 당시의 잔혹한 상황을 상세히 언급했다.
이씨는 통화에서 "죽이려고 차고, 잠든 것 같길래 또 쳤다"며 "'너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파운딩 펀치(쓰러진 상대를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를 꽂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명백한 살해 의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해당 녹취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다.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가해자들의 살해 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기존 상해치사였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할 방침이다. 살인죄는 상해치사와 달리 범행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이나 의도가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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