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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조류충돌 예방 강화…엽총 이어 '레이저 건' 투입

등록 2026.05.14 06:00:00수정 2026.05.14 0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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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류 충돌 위험 감소 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사람·항공기 향해 방사 금지…각도는 수평 아래쪽으로만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소방 당국이 착륙 도중 충돌로 추정되는 사고가 난 여객기 주변 화재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4.12.29. leeyj2578@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영주 기자 =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소방 당국이 착륙 도중 충돌로 추정되는 사고가 난 여객기 주변 화재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항공기와 조류가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앞으로 국내 공항 현장에 조류 분산용 레이저 건이 투입될 전망이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개정돼 시행 중인 공항시설법에 따라 신설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류충돌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장비로 조류 분산용 레이저 건을 도입한다.

레이저 건은 그간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항공 시설에 간섭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해왔는데, 예방 효과를 고려해 안전 확보를 전제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엽총, 열화상 카메라, 폭음 경보기, 음파 발생기 등 기존 예방장비와 함께 공항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공항) 사고 이후 조류충돌예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던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은 지난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개정안엔 레이저 광선의 위험성을 고려한 엄격한 안전 수칙도 함께 담겼다.

사용자는 업무 수행 전 안전관리 책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장비 사용 시엔 보안경과 방호복,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레이저 건을 사람이나 항공기, 차량 등을 향해 쏘아서는 안 된다. 방사 각도는 수평을 기준으로 0도 이하인 아래쪽으로만 향하게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관련해선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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