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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통장인줄 알았는데"…정부, 단체통장 악용 전세사기 소비자 경보

등록 2026.05.28 10:00:00수정 2026.05.28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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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집주인과 같은 이름 단체계좌로 속여…예금주 옆 '단체' 표시, 제도개선

'위장 전입' 부정청약 11명 적발…계약 취소에 분양금 몰수 등 조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일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집주인과 똑같은 이름의 단체통장을 만들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예금주 이름 옆에 단체명의 계좌임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8일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개인명의의 계좌처럼 보이는 단체통장, 일명 '삼행시'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 소유의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전세보증금 8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고 나서 B씨에겐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전세사기 수법에 임차인이 속는 일이 없도록 내달 중 임의단체 계좌주명을 '홍길동(단체)'로 나타내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 시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자격을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1명을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음을 보고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친인척 거주지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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