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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권 재발급 절차 개선…기존 여권 없어도 신청 가능

등록 2026.05.28 10:10:26수정 2026.05.28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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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외교부 자료사진. 2025.06.26

[서울=뉴시스]외교부 자료사진. 2025.06.26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오는 6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찾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해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이 대상이다. 기존 유효여권은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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